부칙 <제31013호, 2020.09.11>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