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225호, 2020.12.0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제83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제83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1225호, 2020.12.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