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876호, 2020.07.28>부칙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0876호, 2020.07.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