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563호, 2022.04.05>부칙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2563호, 2022.04.05>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2563호, 2022.04.0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