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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3198호, 2023.01.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3198호, 2023.01.03>

부칙 <제33198호, 2023.01.03>부칙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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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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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3198호, 2023.01.0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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