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198호, 2023.01.03>부칙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