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023호, 2022.12.06>부칙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3023호, 2022.12.06>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3023호, 2022.12.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