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제64조
제64조(준수사항) 군검사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4조(준수사항)
준수사항
제64조(준수사항) 군검사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4조(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