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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제69조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군사법원법」 제257조의2제4항 후단, 같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 제173조 또는 제175조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동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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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사건종결 전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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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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