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①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플랜지웨이(flange way, 바퀴에서 차량의 횡방향 탈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플랜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을 말한다)는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설하여야 한다.
2. 궤도의 상단면 높이는 도로의 표면 높이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혼용 선로, 교차로, 그 밖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구간은 매립형 궤도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