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시설
제14조
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대피시설)
대피시설
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대피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