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교차로)

교차로

제6조

제6조(교차로) ① 노면전차 선로가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교차하는 곳(이하 "교차로"라 한다)에서는 노면전차 선로를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선로 →

제1절 선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교차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