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제6조
제6조(교차로) ① 노면전차 선로가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교차하는 곳(이하 "교차로"라 한다)에서는 노면전차 선로를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교차로
제6조(교차로) ① 노면전차 선로가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교차하는 곳(이하 "교차로"라 한다)에서는 노면전차 선로를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교차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