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제7조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의 선로는 복선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면전차 선로는 하나의 운행노선 안에 도로연계형 선로(도로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로독립형 선로(기존 도로 외의 공간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혼용 선로(「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에 설치된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은 전체 노면전차 선로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