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혼용차로제4조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준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하로 되는 경우 2. 자동차 등의 주행로를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와 구분하여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