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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제42조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 등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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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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