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정보시스템
제45조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국가해양정보시스템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