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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제44조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조사를 할 때에는 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석ㆍ조류ㆍ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한 관계 기관과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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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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