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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22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

제22조

제22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번호, 제조 연월, 버전 정보 5.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는 표시 6.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가용임을 표시하도록 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전문가용"이라는 표시 7.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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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22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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