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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제23조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가용임을 표시하도록 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의 방법, 매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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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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