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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28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

제28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제18조의5, 제19조, 제25조의5,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5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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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28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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