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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27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7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서비스 구독ㆍ제공, 전자적 설치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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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27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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