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6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

제26조

제26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3자에게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

제2절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26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