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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2–제62조의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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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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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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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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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명문장수기업은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6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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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6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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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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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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