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수입ㆍ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