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법서
제61조의7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업무방법서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7(업무방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