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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43조–제57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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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계획의 수립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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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도실시기관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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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도실시기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도기준의 작성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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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5.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지도신청 등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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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도신청 등)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수계획의 수립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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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수실시기관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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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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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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