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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연수실시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연수실시기관)

연수실시기관

제57조

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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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연수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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