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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제3조–제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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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제3조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제4조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제5조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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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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