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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8조–제5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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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지원사업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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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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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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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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