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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63조–제6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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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제63조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64조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채권의 발행

제65조

제65조(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6조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제66조의2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기금의 사용 등

제67조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4.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삭제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영ㆍ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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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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