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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62조의10–제62조의1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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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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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2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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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제6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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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제6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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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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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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