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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제62조의12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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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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