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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절 협업지원사업

제37조–제4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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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지원사업

제39조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제39조의2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제39조의3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39조의4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실적 조사

제40조

제40조(이행실적 조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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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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