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지원사업
제39조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협업지원사업)
협업지원사업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협업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