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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제39조의2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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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협업지원사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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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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