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지원사업제41조새 탭 ↗조문 도해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제42조새 탭 ↗조문 도해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