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7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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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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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