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7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