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정관
제70조(정관)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
제71조(운영위원회)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
제72조(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5명 이하
4. 감사 1명
이사회
제73조(이사회)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비밀누설의 금지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금의 조달
제75조(자금의 조달)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제76조(비용 부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예산과 결산
제77조(예산과 결산)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