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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제73조의2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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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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