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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제73조의2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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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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