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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73조의4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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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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