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73조
제73조(이사회)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이사회)
이사회
제73조(이사회)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