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제69조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