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71조
제71조(운영위원회)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
제71조(운영위원회)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