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
제73조의3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