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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비용 부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비용 부담)

비용 부담

제76조

제76조(비용 부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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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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