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달
제75조
제75조(자금의 조달)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자금의 조달)
자금의 조달
제75조(자금의 조달)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자금의 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