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7조(예산과 결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7조(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

제77조

제77조(예산과 결산)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7조(예산과 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