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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자료제공의 요청

제76조의2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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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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