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 국토ㆍ산업ㆍ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토지 수용 등)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事業認定)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제34조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토지 출입 등)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①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