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준용
제36조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